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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17:31
미국 회사 합격 후 취업 비자 및 이민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33  

미국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문대 졸업이구요. 회사는 중소기업 부품 회사입니다. 합격통지서 만 있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회사에서는 후에 이민 스폰 해주는거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비자나 서류등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가족동반해서 출국하려 합니다. 5월정도에는요.

답변>>
귀하의 경우 미국 회사에 합격을 했고, 추 후 영주권 스폰서 까지 해 주기로 했다면 우선은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우선 고용주(미국 회사) 측에서 노동청과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해 줘야 합니다. H-1B의 경우 매년 4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해서 노동요건증명서를 발급 받아 41일에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1B의 경우 연간 비자 발급이 가능한 쿼터가 있는데, 보통 쿼터보다 신청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I-129서류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회사측과 협의 하여 내년 41일에 H-1B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1B 비자는 연장 시 최대 7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H-1B2~3년 정도 일을 한 뒤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에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이민의 진행 역시 회사와 협의하여 비용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 상의 해 보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급행 접수 시 15일 이내에 승인

5 한국에 있는 경우 ->NVC Fee 납부 및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발급 (3개월)

5. 미국에 있는 경우 -> I-485 접수 -> 영주권 발급

위 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취업이민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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