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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5:16
치위생사로 취업이민을 갈수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07  

안녕하세요! 3년제 치위생과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에서 치위생사를 하고싶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쪽에서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자격증을 딴후에 나가는게 좋을까요 미리 나가서 편입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치위생사로서 미국 취업이민을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치위생사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신청을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취득 한 자격증은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미국 이민 신청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고용주를 구하기는 조금 더 수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마쳐도 취업이민 신청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치위생사로 취업이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이민이 가능하며 캐나다나 유럽쪽 이민을 원하신다면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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