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신체검사를 받으면
6월 12일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갈때
날짜계산기로는 180일이던데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과 동일 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에 신체검사 후 인터뷰를 받아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이 6월 12일 까지라면, 해당 날짜까지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들어가서 ssn 신청하고 운전면허 따는 등등 이민비자가 필요한데가 많은데
유효기간이 끝나는건가요?
답변>>
비자라는 것은 미국 입국시에 유효해야 하는 것 입니다. 미국 입국 시 이민비자에 입국 도장을 받게 될 것이고, 입국도장이 찍힌 날로부터 1년 동안 영주권 대신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는 이민비자 유효기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기 전 까지는 입국도장이 찍힌 이민비자로 영주권자임을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