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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17 13:55
미국 EB3 비숙련이민 & NIW 독립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13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경영전문석사 학위 보유, 학부는 문과

- 직장 경력 4-5

- 30대 초중반 미혼 여성

미국EB3 비숙련이민과 NIW 독립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NIW를 알아보다 이공계 관련 전공이 아니면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EB3는 최근 진행이 빠르고 경력도 필요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에 좀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답변>>
생각하신대로 NIW 보다는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가능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NIW의 경우 경영전문석사 학위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논문 등재, 수상 경력 등도 많아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NIW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B-3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여러 개의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C)의 경우 여러 개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140 이민청원서 진행 시에는 한 회사만을 선택하여 진행 해야 합니다.

EB3NIW를 동시에 신청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문제가 발생 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대로 추후 결국 한가지 방법만을 택해야 합니다.

또는EB3H1BJ1 등 취업 비자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두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취업비자 신청 후 EB-3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모두 고용주를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고용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

EB3는 수속 비용이 2~3천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직접 고용주를 찾고 서류 작성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최소화(가능하면 제 힘으로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한다면 

비용을 어느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야하는/개인이 하기 어려운 프로세스가 있나요?

고용주 구함 - PW - LC준비 - I-140 청원서 제출 - 이민비자 신청서 제출 - 인터뷰- 영주권 획득

정도의 프로세스로 파악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 프로세스는 심사가 까다로우니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귀하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스폰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개인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적정임금 책정(PW) – 광고 1개월 – LC 접수 – I-140 이민청원서 단계까지 이민법에 대한 지식 없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려울 것 입니다. 적정임금 책정부터 I-140 접수까지는

신청자 기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회사가 Petitioner로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비용을 누가 납부하는지는 회사와 귀하가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업종에 따라 비용은 $18000부터 $3000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주공사에 적합한 업종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3. EB3의 고용 기간
미싱 공장이나 피자헛 등은 통상 1년이면 이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
복숭아 농장 등은 과실의 수확시기 때문에 고용 기간이 조금 짧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짧은가요?

답변>>
이 부분도 업종에 따라 짧게는 6개월~1년 까지 근무해야 하는 의무고용기간이 다르니 직접 전화하여 확인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 또 고용 기간이 짧은 고용주는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사무보조, 주유소 캐쉬어, 간병인 등의 직종은 6개월만 근무 후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로펌 통해 진행시 비용 발생 시기

몇 번에 나눠서 내는지, 언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이주공사 등의 해외이주알선업체의 경우 수수료를 3회에 나누어 계약시 – LC 승인시 이민청원서 I-140 승인시 납부 하게 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 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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