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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7:55
미국에서의 약사 전망은 어떠며, 어떻게 취업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148  

진로를 약사로 정한 고2 남학생입니다.

1. 이쪽 분야가 미국에서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론 각분야의 전망을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걷고 영어실력이 유창하여야지만 미국 내에서 약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고용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 내 취업과 전망은 결국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한국 약사 면허가 미국에서 통용되나요? 저 국가에 가서 새로 따야 하나요?

답변>>
미국에서 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당연히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여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활동하는 것이겠고, 두번째 방법은 외국 약대 4년제를 졸업하거나 (200311일 전에 졸업을 한 경우) 5년제 이상의 외국 약대를 졸업한 자가 미국 약사시험을 통과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외국 약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외국 약사들을 위한 시험인 FPGEE, 영어시험을 봐야 하고 인턴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했다면 한국 약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The North American Pharmacist Licensure Examination(NAPLEX)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The Multistate Pharmacy Jurisprudence Examination (MPJE) 또한 응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약사로서 practice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에서1,500 시간의 인텁쉽을 수료해야지만 NAPLEX 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외국 약대생의 경우 FPGEE를 통과해 The Foreign Pharmacy Graduate Examination Committee (FPGEC) Certification을 취득하게 되면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3. 약국을 차린다거나 제약쪽에서 일하려면 미국 대학에 가서 졸업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대학을 반드시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약사로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미국약사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 합니다.

4. 저 같은 경우 무슨 이민 방법이 가장 좋나요? (투자이민은 집에 돈이 없어서 안되고 가족초청은 가족과 친척 중에 해외 사는 분이 없어서 안됩니다.)

답변>>
가족초청이민과 투자이민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민일 것입니다
.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나 2순위 중에 NIW를 제외하고는 먼저 고용주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시에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신청자가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인 경우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2순위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이 경우 걸리는 기간은 1년 정도이고 그 외에 2순위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2순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1.5~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는 4년제 학위를 졸업자인 전문가 레벨과 2년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3 종류가 있습니다현재 진행 날짜가 많이 당겨져서 현재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가 걸립니다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짧게 걸리 수는 있습니다이 때문에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위를 석사나 박사 이상으로 높게 받는 것이 나중에 이민을 하기에는 유리할 겁니다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예외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않는 1순위 취업이민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제외하고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우선순위가 도래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만약 본인이 미국에 있게 되면 I-140 승인 후에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우순 선위가 도래하게 될 경우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본인의 취업이민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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