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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7:06
대학 졸업 후 경력이 없을 경우 미국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4  
학력: 지방대 4년 졸업
전공: 전산학과(제 적성에 전혀 맞지도 않고 전 기계자체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
경력: 안따깝게도 뚜렷한 직장 경력이라고 할 만한게 없습니다.
장기간 공무원 시험 준비로 거의 모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번 합격했었으나 길지 않게 일하다가 1년여 후에 퇴직하였습니다.
나이: 43세
성별 : 여자(미혼)
재산: 경력이 거의 없다보니 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금 상황이 답답합니다. 영어권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민을 갈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가족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취업이민은 미국회사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순위가 다르며 순위별로 수속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등의 조건이 필요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이라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현재 약 1년 7개월 에서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고용주를 구하는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아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1년정도만 일을 하면 그 뒤로는 영주권자로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숙련직의 경우 닭가공공장, 간병인, 생선가공공장 등의 직업이 있으며 임금도 적은 편이고 일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 고용주를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일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유로운 취업활동과 미국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5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을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해 놓은 Res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이상, 10억이상의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을 겁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8:35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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