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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7:05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 신청 자격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2  
비숙련취업이민을 생각 중인 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 비숙련취업이민은 직업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비숙련이란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숙련직 이민은 다른 이민과 달리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직업은 간병인, 닭가공공장, 생선가공공장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2. 제가 알기로 비숙련취업이민은 일단 먼저 영주권을 부여받고 1년이나 계약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 고용주와 고용계약시 협의한 기간만큼 회사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병인의 경우 6개월, 가공공장의 경우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3. 비숙련취업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에 입국하여 집이나 혹은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숙소에서 지내는 건가요? 그리고 무슨 그린카드가 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확인 부탁이요.
 
답변>>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하는 동안 시간당 $7 ~ $8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린카드는 영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1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4. 비숙련취업이민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주확보 -> 노동허가서 승인-> I-140청원서 승인 -> 이민비자 신청 -> 미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저는 소방설계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등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비숙련취업이민에 속하거나 가능하나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 자세히 그리고 전문가나 준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비숙련취업이민은 경력이나 별도의 조건이 없기때문에 말씀하신 직업군은 비숙련직이 아닌 숙련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는 숙련직 이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으로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직업군의 고용주를 구하면 해당 직업군이 노동허가 불가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8:35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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