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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6:26
미국취업이민 갈 생각입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50  
저는 미국 갔다온적있습니다. 어학연수로 저는 집에 재산도 많지 않고 잘사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실력으로 이민갈생각인데 제가 전문직,숙련직으로 종사하면 이민이 2순위라서 쉽다는데 취업이민으로 이민갈생각이기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취업해서 미국으로 이민 갈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16살 중학교 3학년이고 성적은보통 제가 3학년2학기 기말고사에서 마음을 고쳐잡고 시험을 잘쳤습니다. 저는 아직 미래에 대한 진로를 다결정 못했거든요. 제가 목표를 갑자기 세운이유는 미국으로 이민가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민가기에 유리한 직업을 선정해주시고요 저에게 맞는 직업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공부하는걸 참좋아합니다 .수학도 꽤좋아하고요 저는 역사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역사에 관한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요.) 저는 운동도열심히해서 수영, 농구, 축구 등 안하는게 없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좀해주세요. (선생님들은 저보고 전기과에 가라고하십니다.)
 
 
답변 >>
 
전기 엔지니어, 미국의사를 꿈꾸시면 자연계, 경찰을 꿈꾸시면 자연계 보다는 인문계로 진학하시는 것이 약간 유리할 듯 합니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는 4년제 대학 +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영주권을 스폰해 줄 고용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3순위 숙련직은 해당 직종 2년이상 경력과 영주권 스폰해 줄 고용회사가 있어야 하고, 전문직은 4년제 대학전공이 영주권을 스폰 해 줄 고용회사의 직종과 관련되어야 하고, 비숙련직은 학력,경력,재산,성별등을 따지지 않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2013년12월영주권문호기준 2년소요)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없이 이민을 가고 싶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신청하거나 경력을 2년 쌓아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대학 또는 미국대학을 진학할 생각이시라면 졸업 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찾는다면 6~8개월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비이민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먼저 미국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취업이민1순위, 2순위NIW, 5순위 투자이민은 적정임금책정과 구인광고,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5. 비자피 납부: 1~3개월
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7.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가는 것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될 때 영주권 신청 중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이민국과 미대사관에서 인지할 수 있기에 이민수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신청과 갱신은 I-140 승인 이전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님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은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에 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시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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