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6:22
비숙련직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더 저렴하게 빨리 할수 없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46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면 합니다.
비숙련직으로 미국을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잘 영주권 받아서 갈수 있나요?
하나를 더 원한다면 좀 떠 빨리 받을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렴하게 가는 방법은 비숙련직의 고용회사를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딱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없다면 이 방법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개시켜 주는 사람의 소개비를 줘야하고 고용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서주는 댓가로 공공연히 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회사가 외국인의 영주권 스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에 채용공고를 내고 현지인이 채용되지 않았을 때 외국인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인이 하는 사업체는 현금 장사가 많고 간혹 세금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구가 있는데 고용능력에 맞는 세금신고도 해야합니다.
 
이게 다 돈이고 시간입니다. 고용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정능력이 뛰어나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한 고용회사이고 수속도중 도산하거나 고용주와의 사이가 나빠져 중간에 중단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를 담그는 방법을 알아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그냥 사서 마시듯 확실한 곳이 없으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회사입니다. 둘째도 고용회사 입니다. 고용주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곳으로 선정해서 수속이 끝날 떄 까지 도산하지 않아야하고 최종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해외이주알선체 또는 변호사가 도산하더라도 고용회사가 존재하고 고용할 의지가 있다면 계속 수속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와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수속중에 업체가 도산한다면 수속자는 골치가 아파집니다. 업체가 비록 도산을 하였지만 미국의 변호사나 현지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고 추가비용 없이 하면 좋겠지만 이렇치 않은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일 처리를 잘하는냐에 따라서 노동청과 이민국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으면 길 때는 1년 정도 지체 될 때도 있습니다.
 
비숙련은 우선일자(Priority Date 노동청접수일자)가 해당되어야지 마지막 인터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노동청에 접수하면 빨리가겠지만 그외에 달리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숙련 계약을 해 놓고 E-2로 입국하거나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빨리 노동청에 빨리 접수하였다고 하여 수속도중 고용회사가 도산하면 처음부터 다시시작 해야합니다,
 
단 I-140발급 후에 도산했다면 다른 고용회사를 찾아 우선일자를 살려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고용주를 직접 찾으실수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최소한 두달 동안 여러정보(고용회사,업체,변호사)를 취합해서 결정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