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F1으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사모에 비숙련으로 수속이 가능한가요?
2~3년 F1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영주권 나오고 일하면 될거 같은데
미국에 거주해야 되는데, 비숙련 수속을 위해서 한국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사모 소속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한 상태에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체류, 심각한 범죄, 불법 취업 기록, 건상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숙력직으로 영주권을 획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신분변경으로 체류 중이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신청 할 필요 없이, 미국내 I-485(영주권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 입니다. 또한 I-485신청과 동시에 Work Permit 와 Advanced Parole(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취업과 한국왕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