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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0-10 11:16
미국 취업이민 2순위 140, 485동시접수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81  
현재 h1b 소지하고 있고, 취업 2순위 LC신청해서 7월에 승인되고 140, 485동시 8월 초쯤 접수했어요. 그때 변호사의 권유대로 신체검사까지 해서 모든서류 전달하고 여행허가서까지 한꺼번에 다 접수시킨걸로 알고있어요. (참고로 이때는 140을 첨에 일반으로 접수했구요.) 그리고 한달후 9월 중순쯤 140 프리미엄으로 재신청했습니다. 오늘 이민국으로 부터 Capture your biometrics한다고 노티스가 와서 핑크프린트 날짜가 10월 초로 정해졌어요.
1. 140보다 485가 진행이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거 같은데 140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핑거 먼저 해도 무난하게 영주권받기 문제 없나요? (물론 핑거 찍고 승인걸리기까지의 시간도 있겠지만요…프리미엄 140 결과는 핑거찍을때쯤 나올거같네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2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급행으로 신청했으므로 보통 15일만에 승인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초경에는 이민청원서의 심사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동시에 미국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 140에서 행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485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미국 EB-2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수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절차도 영향을 받아서 I-140이 승인될 때까지 보류될 것입니다.
3. 저 같은 케이스경우, 앞으로 대략적인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전 핑거프린트는 140 승인되고 난후 핑거프린트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핑거프린트를 한 후에 미국 EB-2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10월초에 승인이 된다면 약 1~2개월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약 1~2개월후에 영주권 카드가 발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I-140 수속중에 추가서류 요청서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수속이 몇개월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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