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5:28
미국이민현재 OPT로 스시맨으로 일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1  
현재 미국 호텔단기과정을 수료하고 OPT로 일식당에서 스시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3순위 비숙련 이민 수속 기간이 짧아져서 저도 한번 도전해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일하는 식당에서 주 50시간 일하고 월급을 2,200불에 팁 포함해서 약 4,000불 정도 tax보고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4개월 근무중)비숙련으로 전환할때 높은 급여 수준이나 근무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간 및 급여 조정을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만약 서류 수속이 되는중에 내년 5월에 끝나는 opt 이후로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건지, 아님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일할수 없고 다른 비자(학생)로 변경해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숙련직으로 시간당 페이는 보통 8.5~10불 사이 입니다. 님이 월급으로 2,200불을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접수 전 단계인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을 책정할 시 직종에 적합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너무 적게 책정해서 최저임금 이하 이거나, 비숙련직 임금보다 훨씬 많이 책정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비숙련으로 수속을 하고 직종은 숙련,전문직 이상으로 의심을 받아 노동승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팁은 제외입니다. Prevailing Wage는 고용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에서 주는 임금으로만 판단합니다.
비숙련직은 보통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나 야근등이 있으면 50시간 이상도 근무하게 됩니다. 님의 급여와 근무시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주권 수속은
1. Prevailing Wage 책정(3주내외)
2. 고용회사의 현지 구인광고(2~3달)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2~10달)
4. 이민청원(I-140) 접수 및 승인(3~8달)
5. 미국내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자)에 해당되면 영주권신청(I-485)
 
한국내 비자피납부 및 국내수속 후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고용회사에서 님을 영주권 스폰하기 위해 아직 Prevailing Wage 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인광고에서 현지인들이 지원을 해서 채용되면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스폰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현지인이 채용 안될시에 고용회사가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승인 까지 빨라도 10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I-140 승인은 더 오래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5월 이후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1-140 승인 되더라도 우선일자가 되어야지 I-485신청 할 수 있고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이전에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 하고 싶으시면 신분 변경 또는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투자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비자(비이민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 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가는 것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 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 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
2013년 12월 영주권문호
( )안은 11월 영주권문호
종류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F1A
2006년 11월 15일
(2006년 10월 22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주 진전
F2A
2013년 09월 08일
(2013년 09월 0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동결
F2B
2006년 05월 01일
(2006년 03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5주 진전
F3
2003년 03월 08일
(2003년 02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주 진전
F4
2001년 09월 08일
(2001년 08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주 진전
취업이민
1
Current
(Current)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2
Current
(Current)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3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숙련직
1년 진전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비숙련직
1년 진전
4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5
Current
(Current)
100만불투자
불변
Current
(Current)
50만불투자
불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