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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7:01
미국이민 NIW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18  
미국 이민비자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학사/석사를 모두 미국에서 졸업하고 현재 미국 IT직종에서 일한지 2년이 되가고 있습니다.졸업 후 지금까지 OPT를 사용하였고 저번달 OPT가 만료되어 H1B로 전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 신청시 EB-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EB-2 신청시 TAX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H1B로 전환하여 OPT로 일할 당시에 TAX 리포트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문제가 되나요? 만약 지금 신청을 한다면 EB-2를 받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NIW 도 가능한가요?
 
석사이상 이면 취업이민 2순위내 두 분류 다 진행하여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1. 고용회사로 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
자격요건은 석사 이상이고 고용회사의 직종이 전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진행과정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책정 한 후, 고용회사의 신문 구인광고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서 채용 결정 한 후, 노동승인 접수와 승인 후, 이민청원서(I-140) 접수와 승인 후, 한국내 진행의 경우 비자피 납부와 국내 수속 후 이민비자 인터뷰 신청과 통과 후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또는 미국내 진행의 경우 영주권 신청(I-485) 후 수개월 내로 인터뷰 한 후 수주내로 수령. 고용회사가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이 있고 영주권 발급 때 까지 수익을 내며 폐업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고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적정임금 책정 부터 영주권 수령까지 2년 내외입니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장이 바뀌어 마지막 재고용확인이 안될시에는 새로운 고용회사를 찾아 처음 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기에 얼마나 안정적인 고용회사를 찾는가 핵심입니다.
 
2. NIW(미국익에 도움이 되는자)로 진행
IT, 기초과학분야에서는 보통 석사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논문과 상을 수여 받은 것으로 자신의 능력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예로 IT 어느 분야가 미국이 취약한데 이쪽으로 공부와 연구를 하였고 논문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았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부분은 이민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신청자가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변호사에게 설명해 줘야 하고 변호사는 이민국 심사관을 잘 설득 할 수 있게 이민법 규정에 맞게 끔 기술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진행과정은 고용회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정임금 책정과 구인광고, 노동승인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이민청원서(I-140)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내 진행의 경우 비자피 납부와 국내 수속 후 이민비자 인터뷰 신청과 통과 후 미국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 수령, 또는 미국내 진행의 경우 영주권 신청(I-485) 후 수개월 내로 인터뷰 한 후 수주내로 수령. 수속기간은 1년~1년 6개월 내외입니다.
 
고용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시 고용회사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다면 스폰을 받아 진행하시고 혹시나 약간 불안하다고 하면 동시에 NIW 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고용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하는 것은 신청자가 고용회사로 부터 직접 영주권 스폰을 받는다면 해외이주알선업체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고 NIW는 필히 진행을 많이 해보고 전문성이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체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NIW는 들어가는 서류가 많고 꽤나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NIW 를 다루지 않는 해외이주알선업체 또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많은 해외이주알선 업체 또는 변호사 3군데를 골라 수속료,실적,신뢰성,역사,계약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업체 선정시에는 NIW 전문 변호사와 연계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정시에는 NIW의 실적을 확인하십시오. 100% 되는 것은 없고 솔직히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특히 계약서 상 거절 되었을 때 수속료를 일부라도 환불하는 업체 또는 변호사를 선정하시것이 좋습니다. 100% 된다고 하면서 한푼도 환불하지 안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2013년 9월 영주권 문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청자가 폭주하여 매년 배당된 쿼타가 부족할 경우 할 경우 2순위(고용회사 통해서 영주권 수속,NIW제외)도 우선일자(노동청 접수일자)가 생겨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 의회를 통과하였고 하원에 상정 중 입니다.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텐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효가 되고 일정한 적응 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EB2는 없어지거나 점수제로 변형되어 더욱 까다로와 질수 있으니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취업 3순위- 2010년 7월 1일에서 동결
 
가족 2A-2013년 9월 8일 새 컷오프
2013년 10월 영주권문호
( )안은 9월 영주권문호
종류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F1A
2006년 10월 1일
(2006년 09월 01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F2A
2013년9월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새컷오프
F2B
2006년 03월 1일
(2005년 12월 01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보름 진전
F3
2003년 01월 22일
(2002년 12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동결
F4
2001년 08월 8일
(2001년 06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보름진전
취업이민
1
Current
(Current)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2
Current
(Current)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3
2010년 07월 01일
(2010년 07월 01일)
숙련직
동결
2010년 07월 01일
(20010년 07월 01일)
비숙련직
동결
4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Current
(Current)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5
Current
(Current)
100만불투자
불변
Current
(Current)
50만불투자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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