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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7:09
미국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66  
비숙련취업이민을 하려고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저희 이모할머니께서 미국시애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대요 .이모할머니께서 스폰서가 되어 저를 고용 할 수 있을까요? 고용을 할 수 있다면 구인광고비는 얼마이며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미국내 고용회사가 적정임금 책정과 구인광고 후에 현지인을 모집을 못 했을 경우에 한에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인광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채용 인터뷰의 심사를 공정히 하였는지를 노동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친인척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면 구인광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심사를 공정히 했는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한인들이 경영하는 고용회사들이 많은 audit(감사)를 받고 있습니다.구인광고비는 고용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수속에서 변호사 없이 가능하나 수 차례의 시행 착오와 엄청난 시간을 허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과정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접수하여 1~2년 뒤에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이민청원(I-140)승인 과정에서도 거절 되어 수년을 허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국내수속은 간단하기에 노력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허가승인과 I-140승인 과정은 경력 20년 이상의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식초 만드는 법을 알아도 식초를 하나 사먹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민법인의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빠릅니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5. 비자피 납부: 1~3개월
6, 국내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또는 미국현지 진행시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7. 미국 입국 후 수 주 내로 영주권 수령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3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아래는 20141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201401월 영주권문호
( )안은 12월 영주권문호
종류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F1A
20061208
(20061115)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주 진전
F2A
20130908
(2013 09 08)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동결
F2B
20060601
(20060501)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F3
20030415
(20030308)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5주 진전
F4
20011001
(20010908)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주 진전
취업이민
1
Current
(Current)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2
Current
(Current)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3
20120401
(20111001)
숙련직
6개월 진전
20120401
(20111001)
비숙련직
6개월 진전
4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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