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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2-25 10:15
비숙련 취업이민 추가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07  

안녕하세요, 25 남자입니다.

제가 현재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조건도 딱히 따지는것도 없는것같구요..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친척이.. 미국에서.. 스시집을 하는데

엄청 크게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100위안에 드는 맛집으로도 선정되어서

장사도 엄청 잘됩니다. 헌데 그쪽에서 서포트를 해준다하면, 비숙련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답변>>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세금보고서 상에 연수입도 상당 하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 합니다. 해당 스시집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순위의 차이가 있는데,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숙련직으로 신청 하려면 해당 스시집에서 일을 하게 포지션이 비숙련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친척분과 상의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취업이민 Plan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어가는 비용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변호사 비용과 광고비, 접수비 등을 합쳐 $15,000 정도 예상 하시면 같습니다. 취업이민 절차의 경우 적정임금 책정 -> 고용광고 1개월 -> 노동허가서 접수 승인-> I-140 이민청원서 접수 승인 -> 이민비자 신청 -> 이민비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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