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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13 14:31
미국에 숙련직으로 갈때 비전있는 직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81  

미국으로 숙련취업 이민을 갈려는 중 2입니다 
숙련취업이민으로 갈려면 2년이상의경력이 있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혼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에 들어갈듯한데 공고의 어느과로 들어가야 숙련 취업이민에 신청하기 적합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어느쪽이던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해당 경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의 고용주를 구한다면 숙련직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 취업이민은 반드시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직이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술직종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그만큼 취업도 유리할 수 있고,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찾기도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살부터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8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경력을 채우는동안 신청하면 안돼나요? 3년 정도 걸린다는데.....(2년 채운뒤에 신청해야만 하는지...)

답변>>
반드시 급여를 받고 일 한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숙련직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숙련직의 경우 반드시 숙련된 기술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중요 합니다.

현재 숙련직 취업이민이 포함된 3순위의 경우 짧게는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년이 걸리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전공을 살려 취업 후 2년이 지나면 고용주를 구해 숙련직 이민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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