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있는 상황에서 140승인되고나서 그 업체에서 일을 할수있다는 답변을 본것같습니다.
답변>>
I-140이 승인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전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I-485를 접수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I-765 work permit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취득 전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있는데 비자인터뷰받으러 한국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ESTA말고는 제가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유지할수있는 비자가없는데 한국가서 인터뷰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호주에있는데 I-140승인후 영주권 문호 열리면 ESTA로 미국들어가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
불가능 합니다. ESTA로 입국하여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 하기 때문에 I-140이 승인 됐다면 NVC(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 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2.만약 위에 방법이 안되면 한국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상황인데 다른방법이 있으면 추천바라겠습니다.
답변>>
인터뷰는 반드시 한국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도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바로 미국으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