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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9-19 15:27
미국에 F-1비자로 체류하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84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내년 5월이면 졸업을 할 예정인데 학생비자가 만료되고나서 opt기간에 인턴을 구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 신청을 지금 해도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몇순위로 될껀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원은 안가고 바로 인턴/일자리를 구해서 더 미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답변>>
우선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할 조건이 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것 같은데,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대학 졸업 후 OPT기간 중에 고용주를 구해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 될 겁니다. 2순위가 되려면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순위로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H-1B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상황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5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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