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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1-05 16:42
2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민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98  
미국에서 요리 쪽으로 2년제 대학나와서 취업하고, 그 후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 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4년제 학위 이상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스폰을 해줘도 4년제이상 이어야만 하는지요.경제적인 문제로 4년제는 못가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부터 꿈이 미국에서 사는건데... 갈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ㅜㅜ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 미국 취업비자가 아닌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없어도 고용주의 스폰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리쪽으로 2년제 대학을 나와서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경우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계신대로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고용주를 구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1~2개월 정도의 고용광고를 해서 미국 현지에서 해당 인력을 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취업이민 신청 1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지인이나 친지가 있다면 모를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근무직, 간병인, 사무보조 등의 직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질문자가 원하는 요리사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2년제 대학만 졸업해도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숙련직 이민이나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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