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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2-16 17:30
E-1비자로 체류 중 이직 후 취업이민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59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e1 비자를 보유중에 있는데, e1 비자발급업체 에서 퇴사하여 미국내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게되는경우 취업이민이 진행될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귀하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해당되는 순위로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에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든지 영주권 스폰서만 해 준다면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현 E1 비자는 A 업체에서 상사주재원 신분으로 취득하였고, 취업이민 신청후 미국내 B 업체로 이직할경우 취업이민 가능성과 절차
감사합니다.
 
답변>>
취업이민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NIW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 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 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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