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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2-15 18:01
친척이 고용주가 될 경우 취업이민 조건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03  
97년생으로 현재 고3인데요
이모부께서 미국에서 사업하시는데요
이모부가 저를 고용해주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답변>>
친인척이 고용주임을 밝히게 되면 노동허가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이모부의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친척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가려면 4년제를 나와야하고 그쪽전공을 나와야한다하는데 조건이되야 저를 고용가능하지않을까요
 
답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이민의 경우에는 4년제 이상 학위가 있어야 하고 전공과 일을 하는 분야가 일치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이 아닌 취업비자 H-1B 경우에도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와 전공이 일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비숙련직은 학력 영어실력관계없다하는데
고졸도 되는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졸도 가능하고, 다만 숙련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을 할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비숙련직 이민 신청 시 영어실력은 관계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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