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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8:02
미국F-1비자로 체류 중 EB-3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72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생활중인데

비숙련직취업이민(EB-3)을 신청할까합니다

스폰회사는 찾았구요

일단 이민신청에 들어가면 학생비자유지안해도 스폰회사에서 체크로 월급받으며 일할수있나요?
 
답변>>
영주권 취득 전 까지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현재 3년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귀하의 우선순위가 도래 할 때 까지는 반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민신청에 들어가도 약 3년 이상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신청시 제가 지불해야할비용은 얼마인가요? 회사몫까지 제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예요!
 
답변>>
이민청원서 접수비 $580, 신분조정 접수비용 $1074 을 제외하고 고용광고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 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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