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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6:11
미국 숙련직, 비숙련직 이민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35  
현재 26 여성으로
한국에서 미용과 바리스타 일을 해왔습니다/
대학은 중퇴로 사실상 고졸에 가까우며

미용 자격증은 17살 바리스타 근무는 24살부터이며
25
살에 카페 창업을해서 운영중입니다.
미국에 미용이나 바리스타로 숙련취업 이민이 가능한지
 
답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숙련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을 하려면 우선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규모의 미용실이나 카페 등에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보다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력은 급여 기록, 세금 납부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셔야 숙련직 이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고용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 하다면 비숙련 취업이민의 분야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비숙련직의 고용회사는 해외이주업체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흔하게 닭공장 근무직이 있고, 간병인, 뷰티살롱 cashier 등의 업종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추 후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3년 정도의 동일한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숙련직 고용주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숙련직으로 신청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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