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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8 16:36
미국 취업이민 노동청 감사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14  
Audit이 감사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Audit에 걸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닭공장 등 비숙련직에 대한 Audit이 아주 많을 편 입니다.

감사케이스 그러던데 감사가 뭐지여??
답변>>
비숙련직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등의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보통 감사에 걸렸다면 고용 회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지인(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채용에 불이익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이민국 노동허가 나고 이민국단계 에서 나옵니까??
답변>>
아닙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청에 노동허가서를 접수 한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접수 됐다면 접수 일을 확인 해 보시고, 영주권 문호에 해당 날짜가 도래해야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 합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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