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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4:15
미국취업이민(EB-3)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45  
안녕하세요. 미국취업이민(EB-3)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미국취업이민(EB-3)를 생각중인데,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OPT STEM Extension 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문직). 회사에서 취업 비자 (H1B)와 미국취업이민(EB-3)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취업이민(EB-3) 영주권에 대해 회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가 경력이 없었던 점 (entry level engineer)을 감안해 2년 경력을 쌓고 그 후에 미국취업이민(EB-3)을 신청하자고 합니다. 저는 OPT로 일 한지 1년 좀 안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없어도 학사 학위로 취업이민 진행할 수 있고 2-3년 걸린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한다, 변호사 바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경력이 없는데 (영주권 진행하는 회사에서 일 시작할 당시 학교에서 전공 관련된 일 말고 경험 없음) 학사만으로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진행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으로 (Preference, category)?
 
답변>>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학사학위 이상만으로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이민 3 순위 전문직 이민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가 되려면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취업이민(EB-3) 전문직(Professionals)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민국 사이트를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You must be performing work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 회사의 변호사도 언급했던 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충족시키나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진행시에는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를 내고 현지인으로 충당하지 못 할 경우 외국인에게 고용회사의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신문광고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1개월 이상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3. 많이 당겨져서 3순위가 2년 정도 걸린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의 경우도 해당 될까요? 현재 학사이고 OPT인데 영주권 빨리 신청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왜 회사 변호사가 2년을 기다린 후 신청하자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민법에 대해 잘 몰라서; 답변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는 고용주가 귀하를 귀하의 전공 관련 업무에 채용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면 I-140 취업이민 청원과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을 진행하실 때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을 갖춘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님에 의해 2014-07-26 14:48:35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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