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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0-12 16:26
비숙련직 취업이민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입국 거부관련 경험 유)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84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땅 일본땅 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1.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먼저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확보하거나, 고용주를 확보한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이민신청서를 접수하여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비자 인터뷰 할때 이민 비자일경우

인터뷰가 끝날때 까지 통역을 해줄수 있나요?(비숙련 취업 이민 일 경우)

답변>>

질문자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에게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번에서 유학 어학연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일 경우 통역은 불가능 하고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유학 또는 어학연수 목적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영사에게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이승철 일본 자민당의원 처럼 United States 를 비하하는 내용 미국을 모욕하는 사진 동영상을

퍼뜨리면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치거나 선랑한 풍속을 해치는걸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되나요?


답변>>

미국정부에서 이민 또는 비자 신청자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비자거절 또는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4번에서 사면은 불가능 하나요?(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답변>>

맞습니다. 

6.이민 준비를 위한 첫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이민 관련 법규를 알고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미국 국적을 취득을 위해 미군에 입대후 국적 취득후 가족중 1명이 전투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들도 국적 취득 및 가족 이민을 인정 하나요?

답변>>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후 가족초청이민 진행중에 I-130 이민청원서 승인 후 사망시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이민국에서 판정하면 피초청인이 대체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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