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6년전에 캘리포니아주에 CC(커뮤니티칼리지)로 F1받고 i-20 받아서 유학갔던 학생이었습니다.
2년정도 공부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트랜스퍼 or 졸업 전에 한국 귀국했고요
귀국할 당시 F1비자 i-20 모두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상태였습니다.(범죄기록이나 사고기록 전혀 없고요)
학교office에 귀국한다고 따로 통보는 안했어요. 그냥 방학기간 중 한국 입국하고 미국 안갔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났고요. 다시 EB-3 로 수속해서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갈려고 합니다.
현재 F1 비자 기간은 당연히 만료 되었고요, 귀국 후 4년동안 미국 가본적 없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EB-3 진행하거나 인터뷰 하거나 or 추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F-1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체류 한 기록만 없다면 이민 신청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질문2. 제가 캘리포니아 DMV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는데(기간 이미 만료) 이것을Renewal 해서 미국에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미국가서 새로 취득해여 하나요?
답변>>
과거에 받았던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갱신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과거 DMV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고 소셜 넘버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