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세금보고하는거 바로 멈춰도 되나요?
지금까지 저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워킹비자로 영주권받을때까지 매달 세금보고했었는데요
회사는 계속 다닐 예정인데 개인 사정상 세금보고를 멈춰야 할거 같은데
영주권을 스폰해주신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명은 세금보고로 할 수 있는데, 만약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 사기로 분류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영주권을 받고 바로 퇴사를 했다는 걸로 밖에선 보여지는 것과 같고
보통 6개월정도는 해야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워낙 사정이 힘들어 사장님께서도 이해해주시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조사나 큰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장은 조사를 받지 않겠지만 추 후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신청 할 때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무하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 알고 계신대로 6개월 이상은 세금보고를 하며 근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