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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18:03
Returning Resident(SB-1)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72  

미국 영주권자 (30) 2008 한국에 re-entry permit 받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 유효한 re-emtry permit 2010년에 가간 만료되었고, 한국에 입국후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영주권이 내년 (2016) 4월이 재갱신해야합니다.

질문 1. 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 영주권자의 자격이 현재 유효한가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질병, 가족의 사망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내에 미국으로 재입국 해야만 영주권이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Reentry Permit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서 출국한지 이미 7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유효하더라도 미국 입국은 어렵습니다.

질문 2. SB-1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건강상의 문제로 체류한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5 동안 병원에 입원, 통원치료 등의 기록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우선 SB-1비자를 신청 보셔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 기간이 길어서 SB-1비자 승인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SB-1 비자 발급률이 낮기 때문에 기간이 경우에는 승인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있습니다.

만약 SB-1비자가 거절 된다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ESTA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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