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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13 14:35
미국 취업 이민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9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고모의 형제 초청으로 현재 미국 이민 준비 중에 있으며, 저는 나이가 지나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1.
아직 석사 졸업 전인데, 졸업 예정자로 하여 취업2순위 비자에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졸업 예정자의 경우 아직 학위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의 Advanced Degree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취업이 안된 상태인데, 이민 비자를 얻는다는 것은 미국 영주권을 얻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을 얻는 것인지요.

답변>>
이민비자를 취득 한다는 것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취업비자 입니다. 취업비자는 취업이민과는 다르게 최장 7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모두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취업이 안된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취업 2순위 비자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우선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 할 분야가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책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승인:*급행 접수 15 이내에 승인
5 NVC Fee 
납부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영주권 발급 (3개월)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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