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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9-19 15:54
미국 E-2비자 및 취업이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1  
E2 비자 라는걸 보았는데요.
궁금한게많습니다.
일단 학력과 경력이 우선시 되나요?
만약 고졸이라면 가능성은 없나요?
또 만약에 e2 비자를 2년동안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국에 얼마나있어야 다시 그 비자를 받을수있나요?
미국가서 일한번해보고싶습니다.
 
답변>>
미국 E-2비자는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을 받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즉 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체류가 가능 한 비자입니다.
 
취업이민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EB-1, EB-2, EB-3 로 나뉩니다. 알고계신대로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졸인 경우에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이민또한 무조건 5~10억의 돈이 필요한건가요?
제가 예전이 5만달러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고 봤었는데..
하여튼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5만불 투자는 E-2 소액투자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렸지만 E-2비자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민에 속하지 않고, 투자이민은 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비자들도 추천해주실수있으면 추천바랍니다 ^^
 
답변>>
우선 구체적으로 귀하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단순히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지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를 발급 받을 지 달라집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을 확인 해 보시고 구체적인 미국 이민 또는 체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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