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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1 09:26
미국 이민 주거 의료 비용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35  

오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이민 할려면 주거 의료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사모 변호사 사이트에서 직장을 대부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미국 이민을 위해 주거 의료 비용을 스스로 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이민가서 주거 의료비용을 스스로 내려면 한국에 있을 때에 직장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미리 이러한 비용을 저축해 두고, 미국에 이민가서도 취업을 하면 주거의료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거 의료 비용을 마련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EB-1) 과 (EB-2) 신청하면 숙소는 제공하지 않고 비숙련 취업이밈(EB-3)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하고 숙소를 제공해 주나요?

답변>>

질문자가 EB-1, 2와 마찬가지로 EB-3 취업이민자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스로 숙소를 정하여 정착해야 합니다. 숙소를 정함에 있어서 현지 정착서비스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EB-3을 신청하면 주거 의료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주거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의료비의 대부분은 고용주 회사가 단체로 가입한 의료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며,

이민자는 일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5. 3번에서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숙소가 생겨 주거 의료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나요?

답변>>

상기 3, 4번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6. 이민법인과 미국 이민을 위해 노동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을 위해 미국 노동부 노동허가 담당부서를 찾으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icert.doleta.gov/#fragment-2


7. 미사모 사이트에서 노동 접수가 가능 하나요 불가능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고용주를 통해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m.cfm


8. 노동청 접수 할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답변>>

상기 7번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9. 감사란 뜻이 뭔가요(비숙련 취업 이민 중 감사에 걸릴 경우)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신청서 심사중에 고용주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무작위로 이민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신청서수속에서 노동부의 감사가 걸릴 경우에 고용주와 이민자가 노동허가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합격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절 판정을 하게 됩니다. 노동허가 감사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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