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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1-19 14:43
비숙련 취업이민 계약시 사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2  
일단 계약금이랑 뭐랑뭐랑해서 거의 3만달러정도가 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많은돈을 선불로 지급해야하는데, 어떻게 믿고 바로 선불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을 알선 해 주는 해외이주알선 업체의 경우 반드시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시 정확하게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민회사같은경우 똑똑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지만, 신청하는사람은 대부분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쳐버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같습니다.
계약금혹은, 돈을 내기전 이걸 증명해주는 서류나 영수증등을 달라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것들로 만에 하나 사기를 치려고했다면, 방지할수있나요?
제 고민좀 해결해주세요~~
 
답변>>
계약금의 경우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반드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수속변호사의 경력 및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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