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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0-24 15:40
비숙련직 취업이민 질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3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여행중인 21살입니다. 고졸이구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중에 고졸이라 제일 가능성이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미국고등학교에서 1년간 공부했었는데

그동안 홈스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스트 가족들 만나뵈러 여행온거구요
.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하겠습니다
.

1.
여기 호스트 어머니께서 요양병원같은 복지시설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하시고계신데요 호스트 어머니가 제 고용주가 되어줄수있나요? 고용주가 될수있다면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서류 신청같은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호스트 어머니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고용주가 되어 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말 그대로 회사 대표 또는 사장이 되어 줄 수 있는 것 이고, 결국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호스트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오너가 아니라면 불가능 합니다.

2.
문제는 군대입니다. 제가 8월에 입대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중에 미국 호스트 어머니가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한다했을때 문제는 없나요? (제가해야할 서류작성이라던지.. 인터뷰 이런거요)
답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 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력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및 인터뷰는 신청 후 약 2년 반~3년 정도 후에 하시는 거라 군대에 다녀와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3. 보통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우선 취업이민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수속과정.jpg

귀하가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류 작성 및 하셔야 할 단계는 한국내 수속 (NVC) 입니다. 이민청원서 접수까지는 모두 고용회사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2014 8월 기준 약 3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후 3년 뒤에 인터뷰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군대 2년을 다녀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비숙련 취업이민말고 이민가능한 다른방법도 있을까요? 투자이민 말구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비숙련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제외하면 배우자 초청 이민 외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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