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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0-02 16:2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6  
1)미국 취업이민 신청한 후 영주권 받고 스폰한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일했는데 괞찬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 사기로 분류가 되어 적발 시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줬던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0년 후 영주권 갱신 시 그동안의 취업 사항 및 세금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사기로 인해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영주권 받고 원래 스폰한 업체가 아닌 다른 식당에서 7개월간 일하며 세금 신고하다가 한국에 나았는데 문제 없나요? 6개월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답변>>
영주권 스폰을 받았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 한 경우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세금신고를 한 기록이 적발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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