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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5:02
미국 취업이민비자로 미국 입국 후 비자를 분실한 경우 영주권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9  
취업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일주일만에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3주정도 체류한 후 한국으로 가서 4개월 정도 머무른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었습니다. 3주안에 영주권카드를 수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영사관에 가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서 미국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아직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출국을 해야 하므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가 걱정입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스탬프가 찍힌 이민비자는 영주권카드역할을 1년간 대신한다는데 그것을 잃어 버렸으니 결국 영주권카드를 잃어버린것과 같은것 아닌가요? ,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어 오더라도 효력이 없는게 아닌가요? 영주권카드는 미국에 있는 친지집 주소로 배달되어 올 것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물론 입국스탬프가 찍힌 이민비자는 영주권 대신 1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민비자를 분실했다고 해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려면 이민비자로 입국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영주권 수령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미국 친척분께 부탁하여 영주권 도착 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영주권카드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 3주 체류한 후에 한국으로 가 있을 때 미국친지가 배달받은 영주권 카드를 한국으로 우편배송해주면 한국에서 그것을 갖고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없을 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합니까?
 
답변>>
영주권 카드를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게 되면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에 취해야 할 조치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여권 및 이민비자를 분실 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신고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하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 받은 뒤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자 증명 I-551 스탬프를 받아 출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약 4개월 정도 체류 할 예정이니 미국 친척분께서 우편으로 영주권을 보내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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