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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0-08 09:56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46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답변>>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주정부 노동부에 일자리에 대한 적정임금을 산정 받아 현지인 채용광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민자의 노동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에 승인받은 후에, 이민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2014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질문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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