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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2 16:17
미국에서 유학 중 취업이민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17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교 (bachelor)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간거구요.. 디자인전공인데 자동차디자인을전공했고, 국제대회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독일가서 상도 타왔는데. 국제대회 수상자는 영주권 신청이 쉬운걸로 들었는데. 아무튼 4년제였고 사립대, 지금은 opt기간입니다. 지금 취업을 알아보고있는데 비자스폰서때문인지 영주권 없는사람이 취업이 안되고있어요. 저같은 경우 변호사 끼고 영주권 신청을 노려볼만 한가요?
 
답변>>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취업이민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NIW도 있기는 하지만, NIW의 경우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분 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전공의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줘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위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나, 국제대회 수상경력으로 1순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외의 방법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당한 능력과 수상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계신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고용주 분께도 취업비자와 영주권 스폰서에 대해 문의 해 보시고 최대한 고용주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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