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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44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58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신청 한다면 보통 3~4천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형편상 그런 목돈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20살 이고 곧 군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가기전에 비자 신청을 해놓고 제대후 바로 공장이든 농장이든 간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브로커 의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취업이민은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해외이주업체를 통할 경우 귀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규모의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실 경우 귀하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수 있는 미국의 고용주를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입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구해 수속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2년의 시간 동안 미국 고용주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면 결국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 절차를 이민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것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8~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4개월

5. NVC Fee 납부 및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발급
1번과 2번, 3번 절차는 귀하(외국인)를 고용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지인을 통해 아는 사람이 고용주가 되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고 한국에 있는 귀하(외국인)를 위해 모든 절차를 다 이행 해 줄 고용주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비숙련취업이민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아보셔도 되고, 해외이주알선업체마다 수속 비용은 상이하오니 조금 더 알아보셔서 좀 더 저렴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비숙련직종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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