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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7 16:42
H-2B비자로 입국 후 취업이민 진행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26  

현재 학력은 고졸입니다.
H2B 단기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일을 하고싶습니다.

1.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인데 연장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질문자 H-2B 계절적 사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비자 수속을 통해 H-2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하면서 3년 연장하려면 그 사업체에 계속적으로 계절적 업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3년 동안 하신 업무와 같은 업무로 연장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를

달리하거나 사업체를 달리하여 연장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많은 블로그에서 H2B비자의 장점은 같은고용주 다른포지션으로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질문자를 스폰서 해주는 사업체가 자격이 된다면 질문자를 계절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업무에 채용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H2B 고용주는 어떻게 구하고, 비숙련직취업이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계절적 업무에 채용할 수 있는 고용주 사업체를 미국 취업소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보시고 채용이 된다면,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를 위해 H-2B 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에 채용되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회계사 사무소(사무보조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요양병원(간병인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9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급행수속시)에서 2(노동허가 감사 진행시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H-2B 비자 수속이나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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