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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8-04 13:43
범죄기록이 많을 경우 취업이민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5  

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3.4년 정도 후에 이민을 갈 계획입니다.

현재 33살 용접사이구요~경력이나 영어 재산등은 조건에 맞는데 문제는 범죄경력입니다.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봅니다.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너무 늦은걸까요..
전에 경찰서에서 수사.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띄어봤습니다. 실효된형 포함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너무 많습니다.1999.12.17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20     오토바이 무면허
2009.05.09 준강간(꽃뱀) 공소기각      나이트에서 부킹하고 합의하에 모텔갔는데 일어난후
건달을 앞세워 강간으로 협박. 1000만원에 합의
2011.3.7 폭력행위 공동폭행  기소유예
2012.3.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50만 (보험을 안들고 타다가 걸렸습니다. 물론제잘못)
2012.3.23 폭력행위 공동폭행  기소유예
2013.11.20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300 (저녁에 돈좀 벌어보겠다고 불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2015.3.8 폭력행위 공동폭행 벌금 190 (나이많은 어른한테 반말찍찍 하는거 보고 욱해서 한대쳤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나라는 영어권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
기술이민.취업이민 가고 싶습니다.물론 미국 EB-3 비숙련 이민도 생각하고 있구요
가능성 있기는 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 상기 범죄기록들을 고려한다면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Moral Turpitude(도덕적 타락)에 해당되어 이민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 이민국에 I-601 Waiver 신청을 하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가 결혼하였다면 범죄기록이 없는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배우자의 이민비자가 승인되고, 질문자의 이민비자가 거절된다면, 배우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근거로  질문자가 이민국에 입국불가사유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이민비자와 영주권이 발급될 것입니다.

 

Waiver 수속 건은 이민국의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 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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