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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8 13:05
EB-2 및 여권연장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21  
요번 9월부터 영국에서 학부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잉글랜드권 대학 입학 예정이라 3년 과정인데요.. 학부를 영국에서 마치면 미국에서 Master's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EB2 조건이 '석사 학위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거나,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경력'이던데 사람들 얘기가 영국 학부는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2년짜리 석사가 있어도 Job 경력이 없으면 EB2 조건에 못미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아 그리고 만약에 EB2 신청 조건이 된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Master's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일단 영국 학부를 마치면 만 21살이고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면 만 23살인데 이때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여권 연장이 만26세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부, Master's를 학부생 최대 체류 나이인 만 24세보다 빨리 마쳤기 때문에 여권 연장이 안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영국에서 3년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학사학위(Bachelor's Degree)를 받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기업체에 취업하여 자격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게 된다면 EB-2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B-2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수속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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