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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7 14:33
비숙련직 취업이민 임금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83  
미국으로 비숙련 이민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관련해서 뉴스가 많았는데 어쩌다가 보게된 글에서 미국은 18 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제가 비숙련을 계약할 당시의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과 몇년 뒤의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가서 임금을 받을 때 그 때에 맞는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한 임금을 받게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수속을 하여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에 질문자가 계약한 임금이 그 업종의 최저임금보다 많으면 계약된 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계약한 임금이 그 업종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그 업종의 최저임금이 질문자의 업종과 경력 관련 평균임금과 같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평균임금(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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