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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11-21 17:21
미성년자때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2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졸을해도
( 수정 제가 학생때 기소유예 2건 재판1건 이있는데 많이 불이익 받겟조?)
비취업이민 신청가능합니까?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의 경우 정확한 범죄 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범죄 기록에 따라 미국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취업이민이라는게 그 닭공장에서 몇년일하면 무조건 영주권or시민권이 나오나요?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뒤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데 비숙련직의 경우 닭공장이 가장 흔합니다. , 닭공장에 취직이 되어 회사 측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스폰서를 해 주는 것이고, 귀하는 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의무기간 (1) 동안에만 일을 하신 뒤 그만두셔도 영주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2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어 미국인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비취업이민 혼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속 절차좀 가르켜주세요 ㅠㅠ 서류는 어디서 구하는지하고
스폰서? 그 닭공장은 어떻게 취업하나요? 혼자 진행할시
이주공사는 너무 비싸서 ㅠㅠ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우선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숙련직 이민 고용주를 찾는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잘 알지도 못하고 3년 정도 후에나 일을 하러 미국에 올 사람을 고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는 찾기 불가능 할 겁니다. 또한 수속 역시 미국 회사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수속과정.jpg

 
한국인 신청자는 국내수속(NVC) 부터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민청원서 접수 이전까지는 모두 미국 회사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스스로 하시는 것은 불가능 하며 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진행 해 주는 회사도 없을 겁니다.
 
미국 이민에는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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