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EB2 NIW 자격여부와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네요.
----
Notre Dame Law School에서 LLM 재학중
Associate Dean을 따라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국쪽 연구중
파트타임 corporate counsel로 한 미국기업에서 근무중
중국학부 국제경제법학과 출신, 논문방향은 국제인수합병에 관한 중국 반독점법 심사규정.
내년 5월에 LLM 졸업 예정이며, 7월에 NY Bar에 참가 예정.
답변>>
질문자가 LLM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력과 실적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NIW로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약 1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국에서는 첫째,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특수한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일할 계획과, 둘째,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의도하는 영향이 미국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과, 세째, 미국 국익에 기여할 정도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국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상기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익과 관련된 수상경력자료, 출판기록, 전문가와 고용주의 추천서, 논문(자주 인용된 것을 보여주는 Report 포함)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EB-2 NIW로 수속을 진행하면 노동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미국 이민국 I-140 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거치므로 영주권 수속이 약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기 미국 국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EB-2 고학력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 수속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수속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B-2 NIW 수속이나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수속은 미국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이민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