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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6:34
취업이민 수속 중 결핵으로 재검통보를 받은경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02  
미국취업이민수속중 결핵재검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년이 지나면 신체검사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는데 그럼 전체신검을 다시 받아야하나요?
 
답변>>
이민비자 발급 시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추 후 다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결핵재검통보를 받았으니 재검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대사관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이민비자 발급 시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동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 신체검사가 유효해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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