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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1 14:32
비숙련이민 조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8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 4년제 재학중이고 토익은 600점대 정도 나오는데요. 전공은 기계공학과이고 일본어랑 중국어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 이민 중에서 비숙련 이민은 학력과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3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날짜의 경우 매 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을 통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 월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수속과정.jpg

 
 
위 절차 중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속을 하셔야 하는 단계가 NVC 수속 단계 입니다. 이민 청원서 I-140 신청 까지는 모두 귀하의 고용주가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 있어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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