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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8 10:00
비숙련직 비용 얼마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74  
제가 싼비용에 기숙사가 있는 고용주를 보고 그쪽에 이민신청해서 대사관에다가 인터뷰 보고 그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고용주를 알아볼려고 할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향후 비숙련직으로 해외취업 및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미국이 유리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 비용은 약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업체와는 달리 고용주 사업체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민자 스스로가 부동산 브로커 또는 현지 정착서비스 업체를 통해 주택 또는 아파트, 원룸 등을 소개받아 월세를 내며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를 확보하여 그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대형 주유소,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2014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질문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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