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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17:38
미용직 미국 취업이민 가능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63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취득하는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32 이구요 미용(헤어) 을 한지는 13년 되었습니다.
아이 7세 4세, 그리고 신랑 이리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될지
무얼 준비를 해야할지??ㅠㅠ
당장은 아니드라도 준비를 해놔야될꺼 같아서요
현제 동생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 미용경력이 오래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만 구한다면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라면 취업비자보다는 취업 이민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취업이민을 하게 되면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미용직으로 취업이민을 할 경우 보통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이민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미용 경력이 2년 이상 있기 때문에 숙련직 이민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동생분이 있으니 부탁하셔서 우선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이 고용주가 돼 줘야 할 겁니다. 만약 고용주를 구하지 못 한다면 숙련직 이민은 불가능 하므로 고용주를 구하기 쉬운 비숙련직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주요소 세차원,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는 미용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 또는 비숙련직이민 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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