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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9-05 16:50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긴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13  
제가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영주권을 획득하고 6개월~1년정도 일하는걸로 아는데요. 회사가 파산을하면 영주권이 취소가된다고하던데, 만약 영주권을 획득하고, 일도 더이상 안해도되는 시점에서 저를 고용했던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저의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답변>>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의무고용 기간중에 갑자기 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고용기간 이후에 파산을 하여도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이민 진행 도중에 갑자기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2. 영주권이 군대 목표가 아니라는걸 증명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따로 뭐 서류를 때야한다던지..
아니면 변호사나 관련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답변>>
이 부분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에 있어 병역사항은 반드시 마쳐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3. 영주권을 획득하는데는 6개월~1년 정도의 일이면 가능한데, 신청하는 기간이 2~3년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언제 가능한지 모르고, 오라할때 오는 그런식의 형태인가요?
(핵심질문 !!)
 
답변>>
비숙련직 이민을 포함하여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3년 정도 소요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 해야만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돈도벌고 여러가지 잡일을 처리 해야되기에 최소 22살때부터 비숙련취업이민 일을 하려고하는데 준비는 20살때부터 한다고 가정하면, "22살 몇월부터 시작 됩니다" 이런식으로 몇년후라는걸 정해주나요? 아니면, 저는 22살때 가야하지만 갑자기 21살때 오라고하면 무조건 21살때 가야하고 이런식의 랜덤형태인가요?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걸 알수있는방법같은게 있을까해서.. 질문올립니다.( 2~3년정도 걸린다고하기에..)
 
답변>>
한국에서 신청한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고, 보통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미국에 입국 하신 뒤 회사에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처음 신청할 때 부터 인터뷰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뷰 후 이민비자가 발급 되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미국 입국 후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에 의해 인터뷰 가능 날짜가 매 월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월 몇일에 발급이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4.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군인관련일을 하셨었고, 저는 어렸을때부터 생각이 군대를 가도 아무상관이 없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비숙련 취업이민 일을 하고있는데 군대의 부름이 있다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나요? 나이가 지나더라도?가지고
 
답변>>
24세까지는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 출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만 24세 이후 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여권 발급 및 해외 체류가 가능한데,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해외이주자로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37세까지 병역연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다면 결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하거나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바로 병역 의무가 부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원한다면 한국 군대에 갈 수 있으니 영주권자 등 희망입영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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